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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어로영
히어로영22.12.03

개인병원 연차 없다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말그대로 아는 사람이 개인병원 간호 조무사인데

의사1에 조무사2,피부과라 피부관리사1 인데

입사할때 연차 우리는 없다 이랬다는데

이게 불법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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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 하는 바, 이때 근로자에는 대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하고 산정하므로 의사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3명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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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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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의사 1명에 조무사 2명 피부관리사 1명이면 근로자가 총 3명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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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된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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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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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4명 뿐이라면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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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안 되는 회사는

    법정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약정휴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면(지급하기로 하지 않았다면),

    휴가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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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개인병원이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적용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및 1주 소정근로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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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병원이라면 사업주에 해당하는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수가 5명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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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인 의사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4명 이하라면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무사 2명, 피부관리사 1명, 지인 분 1명이면 4명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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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대표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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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인 의사1명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3명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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