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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임금 문제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계약은 구두 상으로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일한 시간만큼은 약정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사용자측에서 임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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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알바생 상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 수행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했어도 추후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음은(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음) 별론으로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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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점심시간(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업무 특성 상 혼자 근무하는 형태여서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수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또는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만큼 추가 임금을 더 지급받아야 합니다. 5.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최소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너무 앞 시간에 또는 퇴근시간에 임박해서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간중간 근로자가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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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퇴직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 현 시점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이 경우 1개월~2개월 정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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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공은 산재기간에는 10일을채우지 못하쟎아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재요양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11개월은 출근하셔서 근무하시고 1개월은 산재요양으로 근무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산재요양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산재가 발생하기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다른 여러 근로조건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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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일 모르는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법, 사대보험 가입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4대보험은 월 근무시간이 최소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일괄 가입도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 또는 업무 사정으로 조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정도로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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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중복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만일 중복하여 가입 신청이 있을 경우 임금이 더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2. 다만, 4대보험의 경우 반드시 꼭 입사일날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사한 날로부터 최소 14일 이내에 소급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새로 입사하게 되는 회사에 4대보험 신고를 6월 30일 이후로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요청해보시고 만일 이직하게 될 회사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이 신고된 사업장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날 이후로 신고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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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4시간 연차 수당 공제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출근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3. 만약 회사에서 토요일 무급처리를 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같이 공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4. 주 40시간에 미달한다고 하여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고 계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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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퇴직금 및 임금 체불 상황, 고용주가 근로자의 지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업무상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손해가 인정되어 그 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우선 질문자분께서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금 곧바로 신고가 가능하나 퇴직금과 한번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노동청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은 질문자분께서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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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대해 질문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의 월급에서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를 이유로 매월 17만원씩 공제한 것이 타당한 것이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분의 매월 임금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공제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질문자분의 임금에서 매월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를 이유로 17만원씩 공제한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조사가 필요하니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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