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목요일에 한달 뒤 퇴사하겠다 의사 밝혔고 , 6월 5일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이미 제가 그만둔다고 얘기한 상황이었고 가게 사정이 있으며 , 새로 사람을 뽑을 경우 교육기간동안 두명의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원래 한달 전에 해고 통보해주시는게 맞지 않냐는 말을 했더니 제가 지금까지 매장에서의 문제점이 있었고 , 잦은 지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고 사유를 저에게로 돌렸습니다 .
주 30시간씩 1년 이상 일해온 상황이라 퇴직금 정산을 요구했고 , 하루 전날 해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또한 요구했더니 지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 지각이 잦은 것은 사실이나 10분 내외였고 ,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에서 매달 10만원 이상 적은 급여를 받아왔기 때문에 고용주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임금 체불로 신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해고 예고 수당건에 대해서는 고용주께서 불리한 조건임을 아셨는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적 없다 , 의사를 물어봤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6월 6일 예정대로 출근을 재개했습니다 . 그러나 고용주께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계속해서 진행하신다는 입장이고 , 저는 한달 뒤 퇴사 후 퇴직금 및 임금 체불 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알아본 결과 , 지각의 경우 온전히 제 탓으로 매출액에 손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을까요 ?
제가 지각했을 때의 오전 시간 매출과 지각하지 않았을 때의 오전 시간 매출은 지각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 오히려 지각을 하지 않았을 때의 매출이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 이 부분 증거자료는 저 또한 모으는 중입니다 .
원래는 퇴직금 정산만 부탁드리고 정식으로 퇴사할 생각이었고 임금 체불건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 최대한 좋게 끝내고 싶은데 고용주께서는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계속 진행하려고 하십니다 .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