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청렴한비오리148
청렴한비오리14822.06.05

코로나 연차 개수에관하여 궁금합니다

2021.11.10 입사후 2022.03.19일 코로나로 인하여 5일을 격리하었습니다. 코로나 당시 연차가 4개있어서 연차 4개를 쓰고 1개를 더 쓰면 2022.06.05 현재 연차는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4,5월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11.10 입사후 2022.03.19일 코로나로 인하여 5일을 격리하었습니다. 코로나 당시 연차가 4개있어서 연차 4개를 쓰고 1개를 더 쓰면 2022.06.05 현재 연차는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1.10일부터 1개월 개근여부를 따져서 발생하는 갯수(6개)에서

    5개를 사용한 경우라면 1개남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21년 11월 10일 입사하셨으므로 2022년 5월 10일 기준으로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사용한 4일의 연차휴가와 추가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2022년 6월 5일 시점 기준 1일의 연차휴가가 남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6/7 현재 질문자님의 연차 휴가는 6일이며 이중 5일을 사용했다면 1일의 잔여휴가가 남은 것입니다.

    다만 6/10에 또 하루의 연차휴가가 추가됨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11.10 입사후 2022.03.19일 코로나로 인하여 5일을 격리하었습니다. 코로나 당시 연차가 4개있어서 연차 4개를 쓰고 1개를 더 쓰면 2022.06.05 현재 연차는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1. 11. 10.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6. 05.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6개(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음을 전제로 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11.10 입사후 2022.03.19일 코로나로 인하여 5일을 격리하었습니다. 코로나 당시 연차가 4개있어서 연차 4개를 쓰고 1개를 더 쓰면 2022.06.05 현재 연차는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3월달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1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3월에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으로, 4월의 개근으로 총 1개의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현재까지 최대 6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1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작년 11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결근이 없다면 올해 6월 5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11월 10일 ~ 21년 12월 9일 - 1개의 연차 발생

    21년 12월 10일 ~ 22년 1월 9일 - 1개의 연차 발생

    22년 1월 10일 ~ 22년 2월 9일 - 1개의 연차 발생

    22년 2월 10일 ~ 22년 3월 9일 - 1개의 연차 발생

    22년 3월 10일 ~ 22년 4월 9일 - 1개의 연차 발생

    22년 4월 10일 ~ 22년 5월 9일 - 1개의 연차 발생

    질문자님께서는 4개의 연차가 있었는데 1개를 더 사용했다면 다음달에 발생한 연차를 당겨쓴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1개의 연차가 남아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2021.11.10.~2022.6.5. 동안 1개월 단위로 모두 개근한 때에는 총 매월 10일에 1일씩 총 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4일을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2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개월간 개근할 경우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5일 사용했다면 1일이 남은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현재까지 매월 개근 시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5일을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1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0일 입사를 하였다면

    2022년 06월 05일 현재 연차유급휴가는

    2021년 12월 10일 : 1개

    2022년 01월 10일 : 1개

    2022년 02월 10일 : 1개

    2022년 03월 10일 : 1개

    2022년 04월 10일 : 1개

    2022년 05월 10일 : 1개

    ---------------------------

    총합 : 6개입니다.

    이중 5개를 사용하셨으면 잔여연차유급휴가는 1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