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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혹적인푸들21
고혹적인푸들21
22.06.05

음식점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예정인데, 몇가지 궁금한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 5일 50시간 평일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현제 제 급여는 215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약 1개월가량 근무 후 제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있나? 하는 생각에 급히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고, 제가 계산한 임금과는 30~4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제가 계산해본 결과로는 5인 이상 사업장( 평일 오전 알바 1인, 평일 오후 알바 1인, 주말 오전 알바 1인, 주말 오후 알바 1인, 직원 4명) 에서 근무하고있는것으로 파악되며, 연장 근로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은 25,000,000원 이상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근무 시작일(04/18)으로부터 1달 반 정도가 지나가는 시점인 지금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제가 이야기를 먼저 꺼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작성하지않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다고 생각한 저는, 이번주 금요일에 "더 이상은 이렇게 일하지 못하겠다. 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으면서 이 가게에 남아있고싶지 않다." 라고 가게 매니저에게 이야기했으나,

가게 매니저는 오히려 "월급제 직원은 최저임금제에 해당되지않는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하지말라."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며 끝에는 저에게 "너가 만약 가게를 신고하면, 손해배상 청구같은 방법을 강구하겠다.", " 너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빨리 대답하라." 라고 협박조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는 진정을 넣을 마음도 없었고, 그럴 의향도 없었지만 가게 매니저의 협박이 담긴 말을 듣고 저에게 혹은 저의 주변인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불안해지고 화가 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싶습니다.

제가 계산한 이 금액이 최저임금이 맞는지 궁금하고,

가게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경우 제가 법적으로 책임져야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를 대체할 직원이 가게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진정을 넣을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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