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예정인데, 몇가지 궁금한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 5일 50시간 평일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현제 제 급여는 215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약 1개월가량 근무 후 제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있나? 하는 생각에 급히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고, 제가 계산한 임금과는 30~4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제가 계산해본 결과로는 5인 이상 사업장( 평일 오전 알바 1인, 평일 오후 알바 1인, 주말 오전 알바 1인, 주말 오후 알바 1인, 직원 4명) 에서 근무하고있는것으로 파악되며, 연장 근로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은 25,000,000원 이상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근무 시작일(04/18)으로부터 1달 반 정도가 지나가는 시점인 지금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제가 이야기를 먼저 꺼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작성하지않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다고 생각한 저는, 이번주 금요일에 "더 이상은 이렇게 일하지 못하겠다. 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으면서 이 가게에 남아있고싶지 않다." 라고 가게 매니저에게 이야기했으나,
가게 매니저는 오히려 "월급제 직원은 최저임금제에 해당되지않는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하지말라."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며 끝에는 저에게 "너가 만약 가게를 신고하면, 손해배상 청구같은 방법을 강구하겠다.", " 너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빨리 대답하라." 라고 협박조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는 진정을 넣을 마음도 없었고, 그럴 의향도 없었지만 가게 매니저의 협박이 담긴 말을 듣고 저에게 혹은 저의 주변인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불안해지고 화가 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싶습니다.
제가 계산한 이 금액이 최저임금이 맞는지 궁금하고,
가게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경우 제가 법적으로 책임져야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를 대체할 직원이 가게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진정을 넣을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현재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계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말에 근무하는 날만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평균 값을 구했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월급제 직원의 경우에도 당연히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교부하지도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을 신고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6.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을 소환하여 3자 대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지참이 어렵고 질문자분께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체불임금을 계산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조사 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0+10×0.5+8)÷7×365÷12=274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74=2,509,840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불법을 행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의 산정을 먼저 해보시고 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하며, 실제 근로한 내역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진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이 주 50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장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므로 직원이 4명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주 50시간 근무 시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08,412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서내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능하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약 2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차액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가능) 회사에서 제기한다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계산했을 때 주 5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으로 계산되며, 2,308,411.6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휴게시간 1시간이 빠진다면 주 45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이며, 2,109,410.6원이 한달 최저임금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근로시간이 50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511,443원으로 산정됩니다.
신고 자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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