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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많이 없어 출근 하지 말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코로나 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4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에 미달한 8,000원을 시급으로 정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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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휴무인데 주중에 공휴일이 끼인경우 나와서 근무했으면 급여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휴일'이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즉,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근기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 '공휴일(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나, 2020년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인 추석연휴를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추석연휴에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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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출근전 한시간이나 퇴근후 1시간씩 교육을 한다면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근로시간'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법무 811-11278, 1978.5.31),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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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 개인사업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부여되는 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기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에 지급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사업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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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올해 발생한 연차가 소진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1조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근기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 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자가 적법하게 실시 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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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경력도 입사 연봉협상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인정 여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통상 프리랜서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회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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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이유없이 짜르며는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첨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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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휴직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기준금액인 평균임금 산정 시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휴직기간이 60일이었다면 92일에서 휴직기간 60일을 제외한 3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2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에 해당되므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은 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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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도 받은적없고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를 다투고자 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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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 단체가 2개이상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법 제5조의 취지에 부합하고 동시에 복수노조를 통한 어용노조화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다만, 노조법 부칙 제7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2011년 6월 30일까지 복수노조의 허용을 유예해왔습니다.이는 복수노조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다양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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