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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에 따르는 유-사산 여성근로자의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지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자.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근기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유사산휴가기간도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유급).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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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해고 및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며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사용자는 3일분의 임금을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근기법 제17조 위반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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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 머무르는 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최초 근로계약 작성 시 근무시간 1시간에 30분씩 휴게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해당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작업을 지시하거나, 이에 불응하면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해당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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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금지'나 '해고 예고의무'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8조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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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의 허점에 대한 문의 (제외시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식적으로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다 하여도 실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며, 이와는 별도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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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은 언제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1일분의 임금을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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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가 아무때나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준비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수습'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종료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해당 비위행위가 단순히 불성실한 태도라는 이유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말서 제출을 하게 하거나 감봉, 정직처분 등을 먼저 한 뒤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 해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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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매각 진행중인데 위로금과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과 위로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과급과 위로금에 관한 규정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규정된 바 없으면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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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는 예고의 방식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게가 어려워서 인원을 축소해야겠다'고 사용자가 말한 내용은 특정 당사자에게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틀 전에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을 해고예고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30일 전에 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시급)*소정근로시간)*30일로 계산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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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일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려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 수습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그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단순노무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이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시급 5,000원은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의 90%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최저임금법에 위반 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8,590원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8,590원의 90%인 7,731원을 기준으로 하여 총 급여를 산정한 후,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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