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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주휴는 2가지 요건 즉,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고, 그 다음 주도 계속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 주를 개근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 퇴사,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조퇴/휴가 등은 결근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일부터 12일을 1주로 보고 7일을 무급휴무, 8일을 유급주휴일로 본다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3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던, 조퇴를 하던 다음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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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퇴직'할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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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업주로부터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사용자가 위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기법 제43조 또는 제36조 위반으로 처벌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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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회사에서 시간외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연장근로시간'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에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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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때나요? 사대보험 미가입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따라서 소득세법상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 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준 금액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발생하는 월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네트제계약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기도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소득세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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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나,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에 성적인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따라서 먼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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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으로 받는 기타수당은 퇴직금적립안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칭에 관계없이 기타수당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적립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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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2년의 기간후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3조).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국공립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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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해고?실업급여과 퇴직금 연차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바, 이전 사장과 현재 사장 사이에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전 근로기간과 현재 근로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현재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재직기간 중 영업양도 계약 없이 단순히 사용자만 바뀐 경우에는 이전 근로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현재 사용자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동의로 임금이 적게 지급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없으므로 220만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위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일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연차유급휴가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영업양도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사업주만 바뀐 경우에는 2019.9.1부터 2020.8.31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에 기간에 대해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2020.9.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도 수당으로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퇴사할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26일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해고제한의 규정과 동일하게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 받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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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현재 재직 중인 직장과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는 바, 쉽게 말해 유급으로 부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리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한 날인 5일과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합한 6일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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