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단체협약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 단협 중에 단협 적용 범위를 비조합원에게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합에 가입 안한 비조합원들에 대해서까지 단협으로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효력이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