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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이 효력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단체협약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 단협 중에 단협 적용 범위를 비조합원에게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합에 가입 안한 비조합원들에 대해서까지 단협으로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효력이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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