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월급 다를 때 ?
저는 4월 1일에 중소기업에 입사하였고 주 6일 44시간 월급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평일 07시~16시 (8시간), 토요일 : 07시~11시 (4시간) ) (사무업무)
처음 취업포털사이트에서 공고를 봤을 때는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사 확정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금이 205만원으로 높여져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설명을 들은 것도 없고 해서 200만원이 너무 적어 보여 5만원 올리신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5월 10일에 명세서를 보니 205만원 중 198만원을 쪼개놨고(기본급 1,743,750원과 기본잔업수당 236,250원) 연차수당(7만원)도 포함시켰더라구요.
직원 수가 적으며 제조업이라는 특성상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연차 사용을 권장하지 않아 수당으로 지급했다는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사실 연차수당은 미사용 개수만큼 차후에 지급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1. 7만원 제외 후 남은 돈을 합치면 198만원인데 기존 공고 200만원보다 적게 받는 것 아닌가요? 공고 땐 연차수당 미포함이었을 것 같은데..
1-1. 이럴 줄도 모르고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한 상황이지만 다시 공고 기준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2. 잔업을 전혀 하지도 않는 사원인데 명목상 수당을 하나 만들어서 합산하여 198만원 이라고 하는 거 법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에 걸리지는 않을까요?
2-1. 달마다 저렇게 나온다고 하면 통틀어서 기본급으로 봐야한다해도.. 나눈 이유도 그냥이라고 전달받았고, 기본급이라는 항목 자체만 보면 올해 44시간제 최저에 미달하는데 .. 편법인건가요?
3.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만근 시 1개가 쌓이잖아요. 실제로는 5월 1일에 발생되어야하니까 돈으로 주었다고 해도 연차 1개가 남아있는 것 맞죠?
3-1. 언제는 205만원 맞추려고 7만원 넣은 거라더니 담당자께 직접 여쭤보니까 수당으로 준거라네요. 회사 측이 연차 개념을 모르고 월급에 넣은 것으로 봐야겠죠? 그럼 어떤 의미도 없는 액수인걸로 봐도 될까요? 일부러 그런 거라면 명백한 위법이고요.
3-2. 만약에 회사 사정상 월급과 더불어 줘야할 것 같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4. 226시간 근무자가 월급 200만원이면 연차수당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계산식과 함께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다음 달부터 어떻게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주관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