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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흰죽지73
올곧은흰죽지7321.05.23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월급 다를 때 ?

저는 4월 1일에 중소기업에 입사하였고 주 6일 44시간 월급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평일 07시~16시 (8시간), 토요일 : 07시~11시 (4시간) ) (사무업무)

처음 취업포털사이트에서 공고를 봤을 때는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사 확정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금이 205만원으로 높여져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설명을 들은 것도 없고 해서 200만원이 너무 적어 보여 5만원 올리신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5월 10일에 명세서를 보니 205만원 중 198만원을 쪼개놨고(기본급 1,743,750원과 기본잔업수당 236,250원) 연차수당(7만원)도 포함시켰더라구요.

직원 수가 적으며 제조업이라는 특성상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연차 사용을 권장하지 않아 수당으로 지급했다는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사실 연차수당은 미사용 개수만큼 차후에 지급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1. 7만원 제외 후 남은 돈을 합치면 198만원인데 기존 공고 200만원보다 적게 받는 것 아닌가요? 공고 땐 연차수당 미포함이었을 것 같은데..

1-1. 이럴 줄도 모르고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한 상황이지만 다시 공고 기준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2. 잔업을 전혀 하지도 않는 사원인데 명목상 수당을 하나 만들어서 합산하여 198만원 이라고 하는 거 법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에 걸리지는 않을까요?

2-1. 달마다 저렇게 나온다고 하면 통틀어서 기본급으로 봐야한다해도.. 나눈 이유도 그냥이라고 전달받았고, 기본급이라는 항목 자체만 보면 올해 44시간제 최저에 미달하는데 .. 편법인건가요?

3.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만근 시 1개가 쌓이잖아요. 실제로는 5월 1일에 발생되어야하니까 돈으로 주었다고 해도 연차 1개가 남아있는 것 맞죠?

3-1. 언제는 205만원 맞추려고 7만원 넣은 거라더니 담당자께 직접 여쭤보니까 수당으로 준거라네요. 회사 측이 연차 개념을 모르고 월급에 넣은 것으로 봐야겠죠? 그럼 어떤 의미도 없는 액수인걸로 봐도 될까요? 일부러 그런 거라면 명백한 위법이고요.

3-2. 만약에 회사 사정상 월급과 더불어 줘야할 것 같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4. 226시간 근무자가 월급 200만원이면 연차수당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계산식과 함께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다음 달부터 어떻게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주관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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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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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 근로조건은 채용공고가 아닌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상태라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잔업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1. 토요일 근무는 그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1.5*4.345*통상시급" 만큼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3, 3-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금액을 뺀 나머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법위반입니다.

    3-2. 지급받아야 할 수당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2,000,000원/234.5시간*8시간*연차휴가일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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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7만원 제외 후 남은 돈을 합치면 198만원인데 기존 공고 200만원보다 적게 받는 것 아닌가요? 공고 땐 연차수당 미포함이었을 것 같은데..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장해볼수 있겠으나,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이 어렵습니다.

    1-1. 이럴 줄도 모르고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한 상황이지만 다시 공고 기준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사업주와 협의 필요해 보입니다.

    2. 잔업을 전혀 하지도 않는 사원인데 명목상 수당을 하나 만들어서 합산하여 198만원 이라고 하는 거 법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에 걸리지는 않을까요?

    실제 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해 보이나,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미달문제됩니다.

    2-1. 달마다 저렇게 나온다고 하면 통틀어서 기본급으로 봐야한다해도.. 나눈 이유도 그냥이라고 전달받았고, 기본급이라는 항목 자체만 보면 올해 44시간제 최저에 미달하는데 .. 편법인건가요?

    포괄임금 형식에 해당하는것으로 현재 법상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만근 시 1개가 쌓이잖아요. 실제로는 5월 1일에 발생되어야하니까 돈으로 주었다고 해도 연차 1개가 남아있는 것 맞죠?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되,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할 수 없는 바, 연차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선보상된것이므로 차감될수 있습니다.

    3-1. 언제는 205만원 맞추려고 7만원 넣은 거라더니 담당자께 직접 여쭤보니까 수당으로 준거라네요. 회사 측이 연차 개념을 모르고 월급에 넣은 것으로 봐야겠죠? 그럼 어떤 의미도 없는 액수인걸로 봐도 될까요? 일부러 그런 거라면 명백한 위법이고요.

    연차 선보상이 무효라는 해석과 지급하되 연차사용 제한안한다면 유효하다는 해석 모두 존재합니다.

    3-2. 만약에 회사 사정상 월급과 더불어 줘야할 것 같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4. 226시간 근무자가 월급 200만원이면 연차수당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계산식과 함께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만원 / 226시간 =8849.5 이므로, 1일 통상임금의 경우 8시간분이 하루입니다.

    5. 다음 달부터 어떻게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채용공고상의 해당내용이 없었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을 요구해 볼수는 있겠으나,

    회사에서 유지해온 급여체계를 바꾸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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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고에 월급을 200만원으로 명시했고 근로계약서에 205만원으로 명시했다면 205만원이 기본급입니다. 따라서 명세서에 여러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무효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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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7만원 제외 후 남은 돈을 합치면 198만원인데 기존 공고 200만원보다 적게 받는 것 아닌가요? 공고 땐 연차수당 미포함이었을 것 같은데..

    1-1. 이럴 줄도 모르고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한 상황이지만 다시 공고 기준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 바꿀 수없습니다.

    2. 잔업을 전혀 하지도 않는 사원인데 명목상 수당을 하나 만들어서 합산하여 198만원 이라고 하는 거 법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에 걸리지는 않을까요?

    2-1. 달마다 저렇게 나온다고 하면 통틀어서 기본급으로 봐야한다해도.. 나눈 이유도 그냥이라고 전달받았고, 기본급이라는 항목 자체만 보면 올해 44시간제 최저에 미달하는데 .. 편법인건가요?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이가능합니다.

    3.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만근 시 1개가 쌓이잖아요. 실제로는 5월 1일에 발생되어야하니까 돈으로 주었다고 해도 연차 1개가 남아있는 것 맞죠?

    3-1. 언제는 205만원 맞추려고 7만원 넣은 거라더니 담당자께 직접 여쭤보니까 수당으로 준거라네요. 회사 측이 연차 개념을 모르고 월급에 넣은 것으로 봐야겠죠? 그럼 어떤 의미도 없는 액수인걸로 봐도 될까요? 일부러 그런 거라면 명백한 위법이고요.

    3-2. 만약에 회사 사정상 월급과 더불어 줘야할 것 같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 이금체불이 가능합니다.

    4. 226시간 근무자가 월급 200만원이면 연차수당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계산식과 함께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0만원을 226시간으로 나눈후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5. 다음 달부터 어떻게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주관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 위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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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가 다를 경우 사업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X 통상시급 X 연차 개수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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