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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예당수당 등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에 관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2020.8.27 이전 3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근기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2020.8.27 이전 3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근기법 제2조 제2항).-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기간인 휴업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주휴수당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근기법 제55조 제1항), 이 때 주 1회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입니다(근기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요컨대, 위 요건에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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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제한 조항강제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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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범주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위 사안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문제된 행위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며, 폭언이나 욕설 등의 언어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단순히 코를 막고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질문자에게 그런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 근처에서 풍기는 냄새 때문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근로자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시는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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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병가) 중에 발생된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30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반면에, 2020년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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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인수인계시에 +부분 처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부터 담배 재고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정 부분을 차감하는 것은 근기법 제43조의 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절차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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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자마자 해고됐습니다..어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23조 제1항).또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근기법 제27조).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및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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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아야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휴게시간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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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퇴사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일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으나,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에 해당되므로,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은 휴직일 전 3개월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사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건강한 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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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 기간 중에는 보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휴직기간 중에도 납부할 수 있으나, 납부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서'와 '무급휴직동의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공단에 '납부유예신청'을 하여 해당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고, 복귀 후에 50%를 납부하면 됩니다.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보수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단, 휴직신고서 제출). 정확한 문의는 건강보험[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1355]에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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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에서 회사의 월납부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별계좌에 적립시켜주는 제도로서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 스스로 운용하며 개인별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시 퇴직금이 달라집니다.확정기여형은의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전액 사외 적립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기본급이 아닌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정기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12 이상을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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