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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가불해 간 직원이 연락두절인데, 해결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가불에 대하여 사용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는 없으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소송(지급명령신청 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하여 해당 금액을 돌려 받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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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그만둘것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권고사직(사직을 권유)'을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될 것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한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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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30분 해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30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30분은 0.5시간으로 계산되므로, 2시간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2.5시간(2시간 30분)*시간급 통상임금*1.5(할증)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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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신 육아휴직수당으로 대처한다는 회사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음). 또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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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질의문답같은경우는 소송시 법적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통상 일반인의 법령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회신하거나 하급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상급 행정기관이 회신 또는 훈령 등의 형식으로 행하는 해석을 말합니다.행정상의 해석기준인 해석예규는 하급관청의 행정을 구속하기는 하나 성문법의 내용은 아닌 까닭에 재판기준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습니다.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며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현실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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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지방 발령으로 인하여 아내가 퇴사하게 되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지 않을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자기사정으로 이직(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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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직장에 지장이생길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확진자, 의심자, 밀접접촉자 등으로 보건당국에 의해 진단을 받아 자가격리가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임금 및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회사 자체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휴직)명령을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직권휴직이란 어떤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매우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바, 코로나19로 인한 전염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휴직 명령하는 것은 정당할 것이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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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휴가(코로나 로 인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무급으로 처리된 기간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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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를 포괄임금에 넣는 경우에, '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도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에서는 근로시간 수에 따른 포괄임금제(고정OT제)를 운영하면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을 설정한 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시간외근로'를 '휴일근로'나 '야간근로'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즉, '시간외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인 '연장근로'를 말하며, 이 때 휴일근로시간은 시간외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야간근로하더라도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여원 68240-483, 2001.1.16).따라서 시간외근로수당에 야간, 휴일근로의 대가를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이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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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여 소진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기법 제 60조 및 제61조 규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고,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기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기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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