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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 근로계약했지만 대타로 나가는시간에대한 주휴는 지급안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8조 제3항).15시간 미만 여부의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정하고 필요시 연장근로를 한 결과 실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을 한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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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중 출산휴가는 몇일을 산정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적 휴가로서 근기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휴무일이나 연차휴가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일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됩니다.출산휴가급여는 유급이며 대규모기업은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정부(고용노동부 고용센터)가 지급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60일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급분을 정부가 대신하여 지급합니다(즉,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정부가 지급, 다태아는 120일 전부). 다음은 출산휴가급여에 관한 고용보험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란?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출산전후휴가기간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지급대상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이란?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신청시기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신청방법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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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1년 미만 사원의 병가에 따른 연차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0.1.13에 입사한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0.8.13 시점).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병가 등)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1014, 2010.5.11).따라서 병가기간인 3,4,5월은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총 7일 중 3일을 제외한 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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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수료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몇 시간을 해야되는지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지침에서는 1시간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하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는 달리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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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시 기타수당을 현금으로 주는 회사 문제 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판례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20.5.13, 2008다6052).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그러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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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월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확진자로서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가 아니므로, 사용자는 임금 및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무급처리).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 및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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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대상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1.1~2020.12.31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1.1.1에 발생합니다.상기 기간 중 2020.6.30에 중도 퇴직할 경우 1년간의 근로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1년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이외 잔여 6개월에 대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요컨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최초 입사로부터 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만을 의미하므로, 1년을 모두 근로하지 않고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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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용자는 벌칙이 부과되고(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조직, 정당한 단체행동의 참가,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신고, 증언, 행정관청에 증거제출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노조법 제81조 제1호 및 제5호).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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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말 근무시 시간대에 따른 수당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 됩니다(근기법 제63조).따라서 법정기준근로시간(근기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기법 제53조), 휴일(근기법 제55조),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근기법 제56조)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평일수당과 동일하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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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휴직을 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은 말 그대로 유급으로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병가'는 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또는 사고로 회사의 승인 하에 휴가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병가'는 법상 규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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