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단아한달팽이226
단아한달팽이22621.05.21

퇴직금 상계합의를 무효로 할수있나요

퇴직은 3.1자로 했고 3.10일에 사업주와 만나서 퇴직금 계산하면서 퇴직금 2백만원이 나오는데, 제가 재직중에 사장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잠시 빌려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200만원 가량이 나왔던게 있어서 사장이 수리비와 퇴직금 을 상계처리해야하고 저한테지급해야 할게 없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그순간에는 제가 알겠다고 그렇게 하는걸로 퇴직금 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꼭 그렇게 퇴직금 과 상계처리해야하는 건지 납득이 안가고 꼭 그렇게 해야할이유도 없는것 같아 5월달초에 퇴직금 200만원을 달라고 했더니 지금에와서 합의된사항을 바꾸는 제가 잘못된거라 말합니다.안주면 노동청 에 진정 해서 받아낼수있을까요.퇴직이후 3월10일 당시엔 긴가민가 해서 그렇게하자고 동의했지만 지금생각해보니 사장이 차수리비는 민사로 청구하고 퇴직금 은 전액 다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상계처리가합당하지않은 것 같아 지금 말을 바꾼 제가 잘못된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근로자의 상계 관련 해석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기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대법 2011.10.23, 2001다25184).

    • 따라서 질문자님에 대해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후 사업주의

    사기나 강박 등으로 상계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은 합의자체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주면 노동청 에 진정 해서 받아낼수있을까요.퇴직이후 3월10일 당시엔 긴가민가 해서 그렇게하자고 동의했지만 지금생각해보니 사장이 차수리비는 민사로 청구하고 퇴직금 은 전액 다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상계처리가합당하지않은 것 같아 지금 말을 바꾼 제가 잘못된 건가요

    퇴직금도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서 전액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상계합의가 이루어진경우라면 공제가능합니다.

    합의서로 작성된 경우라면 전액주장 불가하나, 입증자료가 없다면 전액청구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소송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주면 노동청 에 진정 해서 받아낼수있을까요.

    1. 네. 퇴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2. 말씀하신대로 사장은 민사로 수리비등을 청구하면 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으로는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 민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메인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상계는 인정될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만 이야기가 된 것이라면 상호간에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퇴직금이 200만원이고 차량수리비도 200만원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금과 차량수리비를 상계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노사가 합의하여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적법한 상계이므로 진정을 제기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