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 후 사내 징계위원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격모독, 폭언, 욕설, 야근 및 휴일, 주말 출근 강요 등)
먼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4월부로 퇴사를 하게되었고, 사직서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를 명시하여 제출했고(인사팀 사인 받음), 노동청에 진정서 제기하여 신고 후 녹취록 등 증거자료 지참하여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제 조사 이후 사측에 사실관계여부를 위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측 내부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자 진술서 및 참석여부에 참석한다고 한 상황입니다. (진술서 또는 참석하지 않을 시 의견 없는것으로 간주한다고해 참석)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서 제기를 했음에도(+퇴사를 했음에도) 사측 조사에 응하지 않을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위 1.에 이어 사측 조사(징계위원회)가 진행이 되어야만 하는지, 노동청 처리 과정에 필요한 사항인지요?
3. 이로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자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이 사실관계로 결론될 시 수급가능 여부
3-1. 가능 시 필요한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놓치고 있는게 없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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