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 후 사내 징계위원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격모독, 폭언, 욕설, 야근 및 휴일, 주말 출근 강요 등)
먼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4월부로 퇴사를 하게되었고, 사직서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를 명시하여 제출했고(인사팀 사인 받음), 노동청에 진정서 제기하여 신고 후 녹취록 등 증거자료 지참하여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제 조사 이후 사측에 사실관계여부를 위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측 내부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자 진술서 및 참석여부에 참석한다고 한 상황입니다. (진술서 또는 참석하지 않을 시 의견 없는것으로 간주한다고해 참석)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서 제기를 했음에도(+퇴사를 했음에도) 사측 조사에 응하지 않을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위 1.에 이어 사측 조사(징계위원회)가 진행이 되어야만 하는지, 노동청 처리 과정에 필요한 사항인지요?
3. 이로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자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이 사실관계로 결론될 시 수급가능 여부
3-1. 가능 시 필요한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놓치고 있는게 없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한 상황에서 해당 회사에 의견을 진술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노동청 조사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을 사업주가 인정하거나 노동청에서 확인을 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측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조사하는 경우 응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의거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로 인하여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나 노동청 조사에 있어 참석하지 않는다 하여 특정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석하지 않아서 사측 조사나 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처리과정과 별개로 회사에서는 사측 조사를 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측의 참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의 부재로 인하여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조사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의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이에 대한 이행을 명령하게 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측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 조사와 회사의 조사는 별개입니다.
3. 직장내 괴롭힘으로 결론이 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3-1.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서 제기를 했음에도(+퇴사를 했음에도) 사측 조사에 응하지 않을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감독관 판단만 받게된다면 수급에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당규정절차에 따라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기 위한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만 의견진술을 하는것이
불리한점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2. 위 1. 이어 사측 조사(징계위원회)가 진행이 되어야만 하는지, 노동청 처리 과정에 필요한 사항인지요?
사측조사는 어디까지나 사측판단일뿐이고, 근로감독관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될것이며, 반드시 필수적 사항은 아닙니다.
3. 이로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자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이 사실관계로 결론될 시 수급가능 여부
3-1. 가능 시 필요한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직서 기재된 내용및 직장내괴롭힘 판단 확인서 정도면 수급자격 만 충족한다면
수급인정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를 했는데, 사측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2. 노동청에 증거를 제출했다면, 노동청에 출석해서 조사받으시면 될 문제입니다.
3. 조사후 노동청에서 인정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