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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갈매기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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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1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에 근무하기때문에 1.5배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걸로 아는데요

1. 법정공휴일에 원근무자가 휴가를 써서 A라는 직원이 대체근무(대근)을 들어갈경우 대체근무들어간 근무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나 지급해야하나요?

1.5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휴일 1.5+법정공휴일 1.5해서 3배해서줘야하는게

맞나요?

2. 만약 법정공휴일(어린이날)에 휴일대체를 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 어린이날에 대근을 들어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원근무자들이랑 똑같이 휴일대체로 끝내도 되는건지 수당을 준다면 어떻게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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