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에 근무하기때문에 1.5배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걸로 아는데요
1. 법정공휴일에 원근무자가 휴가를 써서 A라는 직원이 대체근무(대근)을 들어갈경우 대체근무들어간 근무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나 지급해야하나요?
1.5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휴일 1.5+법정공휴일 1.5해서 3배해서줘야하는게
맞나요?
2. 만약 법정공휴일(어린이날)에 휴일대체를 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 어린이날에 대근을 들어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원근무자들이랑 똑같이 휴일대체로 끝내도 되는건지 수당을 준다면 어떻게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인 1.5배만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휴일의 사전대체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하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이미 다른사람의 근로에 투입된 근로자에게는 휴일의 사전대체가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가산임금을 고려한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정공휴일에 원근무자가 휴가를 써서 A라는 직원이 대체근무(대근)을 들어갈경우 대체근무들어간 근무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나 지급해야하나요?
☞ 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만약 법정공휴일(어린이날)에 휴일대체를 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 어린이날에 대근을 들어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원근무자들이랑 똑같이 휴일대체로 끝내도 되는건지 수당을 준다면 어떻게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원근무자들이랑 똑같이 휴일대체로 끝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복수의 휴일이 같은 날에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시 해당 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해당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법정공휴일에 대체투입된 근로자의 경우, 해당 휴일에 대하여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정공휴일에 원근무자가 휴가를 써서 A라는 직원이 대체근무(대근)을 들어갈경우 대체근무들어간 근무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나 지급해야하나요?
2. 만약 법정공휴일(어린이날)에 휴일대체를 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 어린이날에 대근을 들어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원근무자들이랑 똑같이 휴일대체로 끝내도 되는건지 수당을 준다면 어떻게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 수당 1.5배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할것이고, 해당일이 근로하게된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1.5배처리해야할것입니다. 3배아닙니다.
2. 휴일대체된 경우 어린이날은 통상근로일이며, 대체된 근로일이 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하는 경우 통상근로일에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1배처리해야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에 근무하기때문에 1.5배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걸로 아는데요
법정공휴일에 원근무자가 휴가를 써서 A라는 직원이 대체근무(대근)을 들어갈경우 대체근무들어간 근무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나 지급해야하나요?
1.5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휴일 1.5+법정공휴일 1.5해서 3배해서줘야하는게
1. 당사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이 법정휴일인지가 중요합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2.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약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면 빨간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여기에 일까지 했다면 1.5배 추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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