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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신분에 사회복무요원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기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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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피해를 끼친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판례는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에서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별표1의2에 따라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중요한 기업기밀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해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영업비밀보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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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정내 괴롭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부장이 반복적으로 과장에게 인스트럭션을 요구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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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최저임금으로 급여를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가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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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게서 주휴수당을 적게받았습니다 원래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과-5560, 2009.12.23),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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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 발생 아파트거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확진자, 의심자, 밀접접촉자 등으로 보건당국에 의해 진단을 받아 자가격리가 된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는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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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 연차수당 포함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연차수당도 포괄임금제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1998.3.24, 96다24699).행정해석 또한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주장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시에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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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신청요건이 충족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후 연이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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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에 나온 코로나 관련 무급휴무 강요행위가 정말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휴업'이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시간에 근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영상 장애 등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민법 제537조에 따른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이 부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설정된 제도로서, 민법상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예외라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부지침에 따른 사업장 패쇄 조치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조치를 할 경우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회사의 사정을 잘 설명하고 적절한 선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듯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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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급여 삭감 동의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없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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