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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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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20개월째 일하고 있으나식대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있는 직장인으로 식대 미지급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판례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5.5.12, 94다55934).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리후생적 금품인 식대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식대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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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출근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해배상채권 인정여부를 불문하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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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음주에 관하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하며, 징계를 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사유/양정/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헌재 2005.3.31, 2003헌바12).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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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송사 구성작가, 헤어디자이너, 뷰티컨설턴트 등과 같이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결여된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나 근로관계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무제공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기법상 규정을 적용 받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일단,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고,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해고예고수당 및 근기법상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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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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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이고 퇴직금이 없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는 퇴직 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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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통상임금의 차이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노동관계법상 퇴직급여/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재해보상금 및 감급제재로서의 감급액 등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됩니다.반면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사전적/평가적 성질을 가지며, 해고예고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임금/연차유급휴가수당/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의 산정기초가 됩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2항).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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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이전에 취업한 경우 이력서에 미혼으로 표기하였을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을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교섭하는 동안은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자와 사용자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각 상대방에 대해 근로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지하거나 또는 조회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그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해 학력/경력/사회활동 또는 가족관계 등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이익을 가지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인격권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진실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사용자의 채용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의 채용의 의사표시를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내용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혼인관계를 일부로 속이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해당 사실을 회사가 차후에 인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미혼조건'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를 이유로 취업 취소를 할 경우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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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쉬는 요일도 통보하고 요일 변경하려면 퇴사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으므로, 기존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 및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임금 비교 시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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