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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요?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임금 전액불 지급 또는 정기불 지급의 위반 등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해온 실사업주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근기법 제17조 위반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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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체는 연차제도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4항).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은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인 임시공휴일도 포함되며, 2020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며, 2021.1.1부터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 2022.1.1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연차유급휴가는 최초 입사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시 월단위로 부여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퇴사시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부여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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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합의없이 퇴직금 지급기한을 미루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특별한 사정'이란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족하며 당사자간의 합의 형식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PC관련 문제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진정서가 접수된 경우 처리기간은 통상 1~2개월이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전에 당사자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취하할 경우에는 하루만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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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사용자의 계약 연장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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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2개월이상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 즉, 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는 것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금 전액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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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 퇴사하는데 남은 월차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따라서 매월 개근 한 경우라면 2020. 2.1, 3.1, 4.1, 5.1, 6.1, 7.1, 8.1에 각각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총 7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뺀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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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모집공고 및 야간수당 미지급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에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따라서, 노사간의 합의로 실제 야간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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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던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 실수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례 법리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액과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급여를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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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반말하는 상사에 대해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위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또한, 폭언/욕설/험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적/반복적인 반말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도 있을 것이나 확답은 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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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중 1시간 이하의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1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 1시간 + 1시간*0.5 = 1.5(90분)시간분의 임금 지급- 0.75시간(45분) 연장근로를 한 경우 : 0.75시간 + 0.75시간*0.5 = 1.125시간(67분 30초)분의 임금 지급- 0.5시간(30분) 연장근로를 한 경우 : 0.5시간 + 0.5시간*0.5 = 0.75시간(45분)분의 임금 지급- 0.25시간(15분) 연장근로를 한 경우 : 0.25시간 + 0.25시간*0.5 = 0.375시간(22분 30초)분의 임금 지급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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