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는.반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반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오후반차시
9시~1시30분
8시~12시30분
이렇게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문제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9시~6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