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이 최대 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상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현재 50명 이상 사업장은 적용)근로기준법은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연장근로' 및 동법 제53조 제4항에 따른 '인가연장근로' 또는 동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동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아닌한 특정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0
0
0
일해서 돈 안주면 어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따라서 임금지급기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0
0
취업규칙에서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 1일부터는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휴일을 포함하여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한시적으로(2021.7.1~2022.12.31)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2시간 연장근로 외에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연소자 제외).사용자는 근기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 이란 자연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또한, 다음과 같이 근기법 제59조에 의한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근기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연장근로' 또는 동법 제53조 제4항에 따른 '인가연장근로'가 아닌 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1주 52시간)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기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니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0
0
0
Pc방 2주 강제 폐쇄인데 알바월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말하며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 조치로 강제적으로 PC방을 폐쇄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0
0
0
육아휴직동안 생긴 연차 미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법정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애초부터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안되는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동의를 구하는 것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라 볼 수 없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0
0
0
5인미만 / 5인이상 그리고 주15시간 이하 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근기법 제23조)2.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동법 제24조)3. 휴업수당(동법 제46조)4. 근로시간의 제한(동법 제50조)5. 연차유급휴가(동법 제60조)6.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동법 제56조)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인 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60조)2. 주휴일(근기법 제55조 제1항)3. 퇴직금(근퇴법 제4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0
0
연차수당 안 준다는데, 그럼 회사재량으로 새 연차가 발생하고 난 후에도 지금 남은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 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0
0
0
상사가 CCTV로 직원 여러 명을 감시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20
0
0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상여금에 관한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합니다.상여금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함이 없으므로, 그 지급액/지급조건/지급대상/지급방법 등에 대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따라서 이미 임금(상여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사용자는 해당 상여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0
0
0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6조).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해당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0
0
10081
10082
10083
10084
10085
10086
10087
10088
1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