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50인 이상 되었을 경우 어떤 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어야 한다는데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규모 직원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 소지 해야 하는 국가 자격증이 궁금합니다 건설법에 해당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