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50인 이상 되었을 경우 어떤 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어야 한다는데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규모 직원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 소지 해야 하는 국가 자격증이 궁금합니다 건설법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기사는 법적 고용의무 자격증 중의 하나로서 50명 이상의 제조/건설업으로 안전관리자 의무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양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3, 5를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50인 이상인 경우 자격증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되는 사업장마다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원에 따른 자격증이 별도로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하거나 선임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다를순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경우엔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50명 이상의 사업장이 되는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선임 자격증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