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 스스로 12시에 그만두었으나 오후3시 퇴근하면 수당 적용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근한 경우에는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여 실제 근로에 투입된 것은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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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바뀐 회사문화에 적응하지못할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디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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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결혼 휴가 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 휴가 등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근로계약 등에 근거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결혼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으므로, 결혼휴가를 승인하더라도 유급으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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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에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적용을 어길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2021.7.1부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은 2021.7.1부터 2022.12까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최대 1주 60시간).만약 사용자가 상기 내용을 위반할 경우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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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영업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지는 크게 식용과 비식용의 둘로 나뉘어지는데, 식용 유지는 여러 가지 식용유, 면화씨, 올리브, 콩, 옥수수 등은 샐러드용의 소오스와 다른 식용 및 요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비식용 유지의 대부분은 비누공업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유지영업은 상기 내용과 관련한 영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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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관리자들이 갑질을 할때 어떻게 법적인 대응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직장 내 괴롭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기법 제76조의2제2항, 제4항, 제5항, 제7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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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이후에 실업급여를 받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승인이 난 후 치료받는 기간 동안 보상 받으실 수 있는 휴업급여(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원)와 실업급여는 중복해서 받으실 수 없으며, 산재가 다 끝나시고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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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계약직인데요 주휴수당하고 월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하는 등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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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근로장과 5인이하 근로장에서 받을수있는 혜택이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기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기법 제50조 및 제56조도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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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강사 사업소득시 4대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상용직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장소, 시간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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