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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갈기쥐278
관대한갈기쥐27821.05.14

4인이하 근로장과 5인이하 근로장에서 받을수있는 혜택이 뭐가 다른가요??

개인카페에서 매니저로 6년간 근무했습니다.

연차없이 공휴일도 근무하고 주말만 쉬고 일을 하는데...

근로자의날도 평일일경우 해왔습니다.

최근 연차에ㅜ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개인카페에서도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건지..

파트타이머들이 있고 저는 정식직원으로 계속일 해왔고 처음에는 5인이상 근로자들이 있는 카페였으나 현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고 4인근로사업장과 5인근오 사업장에 따라ㅜ달라지는 혜택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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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여기서 별표 1은 아래와 같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위 법 조항만 적용되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전부가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5인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었어야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 휴일근로 등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하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1회 지급하는 주휴일에 대해서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기에, 공휴일 등은 원칙적으로 출근일에 해당됩니다.

    아래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을 첨부드리오니 이에 따라 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사용 근로자수의 산정을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인

    4인이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기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기법 제50조 및 제56조도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고 4인근로사업장과 5인근오 사업장에 따라ㅜ달라지는 혜택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네. 법정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2. 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는데

    알바, 직원 구분없이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

    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근로기준

    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등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월단위연차는발생일 전 한달 5인이상이어야 하는 바, 현재로부터 6년 전 첫 입사라면 17.5.30이전 입사자로 월단위연차가 적용되지 않않습니다.

    연단위연차는 발생일 전 1년간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하는 바, 입사시점부터 매년간 5인이상이 유지되었다면 발생할것입니다.

    2. 근로계약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과 5인 이상의 사업장의 큰 차이점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연차/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카페의 경우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수당, 연차가 발생하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시에도 위의 수당, 연차를 지급하지 않았을 시 3년 이내의 것들은 모두 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인 이하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주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금지,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달라지는 법 적용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2.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금지

    3.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로 도입

    4. 연차유급휴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인 미만 적용 규정

    ᆞ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제17조)

    ᆞ 근로계약서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금지(20조)

    ᆞ 임금지급의 직접,통화,전액 정기불원칙(43조)

    ᆞ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3조)

    ᆞ 휴게시간(제54조)

    ᆞ 주휴수당(제55조)

    ᆞ 4대보험 적용

    ᆞ 퇴직금 적용

    ◯ 5인 이상 적용 규정

    ᆞ 취업규칙 주의 게시(14조)

    ᆞ 취업규칙 작성,신고(93조)

    ᆞ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23조)

    ᆞ 정리해고 제한 규정(24조)

    ᆞ 해고사유와 시기 서면통보(제27조)

    ᆞ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ᆞ 휴업수당(제46조),연장근로제한(50조)

    ᆞ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6조)

    ᆞ 연차휴가(60조)

    ᆞ 생리휴가(73조)

    ᆞ 기간제법 무기계약 전환

    ᆞ 기간제법 차별적처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