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인이하 근로장과 5인이하 근로장에서 받을수있는 혜택이 뭐가 다른가요??
개인카페에서 매니저로 6년간 근무했습니다.
연차없이 공휴일도 근무하고 주말만 쉬고 일을 하는데...
근로자의날도 평일일경우 해왔습니다.
최근 연차에ㅜ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개인카페에서도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건지..
파트타이머들이 있고 저는 정식직원으로 계속일 해왔고 처음에는 5인이상 근로자들이 있는 카페였으나 현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고 4인근로사업장과 5인근오 사업장에 따라ㅜ달라지는 혜택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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