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출퇴근 내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이라고 불리기는 하나, 실제로는 상용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일용직 구분없이 아래에 해당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5인 미만도 발생)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월차)도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