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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참새197
기특한참새19721.05.14

일용직계약직인데요 주휴수당하고 월차

일용직계약직입니다 일용직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그리구한달만근하면월차도 받을수있나요.현장직근무하는데요 기술직으로요 급여는 일한날수만큼받구요 일주일만근하믄 주휴수당을받는데 일용직도 해당하는지요 한달만근시 월차도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이다보니 혜택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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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근무해 1개월을 개근하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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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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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출근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식상 일용직이지 일반 상용직처럼 한주 5일 출근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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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하는 등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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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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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용직 계약직이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및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 및 주휴수당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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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출퇴근 내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이라고 불리기는 하나, 실제로는 상용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일용직 구분없이 아래에 해당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5인 미만도 발생)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월차)도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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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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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일일단위 계약하는 경우 주휴 및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일일단위로 한정하지 않으며, 1주일 소정근로일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발생하며,

    한달 만근하면 연차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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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일요직 계약직의 경우라도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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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인 경우에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한 회사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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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중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일용직도 요건을 충족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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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한달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해 오고 있다면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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