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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 후 퇴사 예정자 연차 수당 자세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10.1에 퇴사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2019.9.30~2020.9.29에 대한 9.30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 수당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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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기업은 주말 출근 시 추가 수당 요청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 해당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전 직원에게 출근 지시를 할 경우에는 그 업무가 이사를 위한 것이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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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인정 거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통근 차 제공사실만으로 수급요건 제외요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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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휴직도 근무 기간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바(근퇴법 제8조),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근기 01254-7175, 1987.5.4).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그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임금 68207-326, 1993.5.27).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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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은 1. 마.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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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요구를 거절하거나 유예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용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2019. 12. 24.>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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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체 휴가일이 정해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휴가 반납하면 잘못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하계휴가(약정휴가) 등과 같이 법정휴가가 아닌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 휴가를 개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의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위 휴가가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만약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휴가가 대체된 경우라면 효력이 없으므로, 이 때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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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낮아지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통상 회사업무는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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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퇴사일을 회사 대표가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낮아지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수인계가 의무사항이라기 보다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까지는 출근의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통상 회사업무는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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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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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도 연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은 법정사항이 아니므로, 수습기간은 해당 직무 및 근로계약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만 인정된다면 수습기간의 연장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10%의 감액도 가능하나, 이는 3개월 까지만 허용되므로 월급의 90%가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한다면 3개월 동안만 임금을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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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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