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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폭언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폭언 및 험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것입니다.또한,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그 대화 참여자가 특정인을 지칭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등이나 모욕적인 언급이 있을 시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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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와 초과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나,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이 되는 해에 연차휴가는 15일, 2년이 되는 해에 15일, 3년이 되는 해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부득이하게 쉴 수 밖에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또는 취업규칙상의 병가 규정에 따라 휴가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 무급으로 부여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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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사례와 같이 결근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는 이상,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거나, 출근율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결근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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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80%의 근무일수를 당설하지 못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 제6항 제1호는 출근율을 계산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업무상 재해가 없었을 경우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대법 2017.5.17, 2014다232296).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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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구속시간 9시간 30분에서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한 8시간과 변경된 구속시간 9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은 동일한 근로시간이 되므로 급여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종업시각이 단축되어도 1시간을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문제될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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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사시점으로 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일분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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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9일부로 달라진 '양벌규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종업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으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왔습니다.노조법 제94조는 법인의 종업원과 대표자가 법인 업무에 관해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경우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94조는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 종업원을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며, 법인이 면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정하지 않고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 받게 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의사 결정이나 행위구조 등 법인이 독자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범죄행위를 하면 법인도 형벌을 부과 받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노조법 제94조에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법령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9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단순위헌, 2019헌가25, 2020. 4.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가운데 ‘제81조 제1호, 제2호 단서 후단, 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9. 4. 11. 헌법재판소에서 단순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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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2017년4월1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제가 사용가능한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도별 연차휴가발생 일수(입사일 기준)1. 2017.4.1~2018.3.31 : 2018.4.1에 15일 발생2. 2018.4.1~2019.3.31 : 2019.4.1에 15일 발생3. 2019.4.1~2020.3.31 : 2020.4.1에 16일 발생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요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함.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위 연차유급휴가 46일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단, 휴가를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임).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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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통장의 경우 회사에서 지정한 지점이나 은행을 꼭 지켜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입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임금지급기일에 인출이 가능해야 하며, 임금지급기일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급여는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전액을 지급해야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로의 입금도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입금할 수 없으니, 회사에 근로자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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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직장에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이 동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대상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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