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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대체휴가 관련해서 궁금한거 많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이 규정에 의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부여되는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그날 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대포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오전 4시간 근무를 할 경우 차후에 4*1.5 =6시간 분을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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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대법 1995.9.29, 94다54245).영업양도시 승계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영업양도계약 체결일 현재 해당 사업부문에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관계로 한정되기에 영업양도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고되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승계되지 않지만, 양수인이 사업 양수 당시에 해고가 무효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도 승계됩니다(대법 1993.5.25, 91다41750).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해고된 상태라면 기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된 상태가 아니라면 기존 근로관계는 새로운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성립이 되지 않으며 만약 이 상황에서 그만두겠다고 하면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양수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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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어떤경우에퇴사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는 사용자가 어떤 경우에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판례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무태만, 무단결근, 지시명령위반 등은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일률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그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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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주40시간 근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근로시간은 휴일을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일요일이 주휴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일요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 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8.11.13, 2007다590).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1일이 주휴일이라면,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7.29일을 휴일로 하고 8.1에 근로하도록 고지하여 실근로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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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퇴직금 문의드림니다.얼마정도를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퇴직금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으므로 다음 산식을 통해 대략적으로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예상액: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세전)/3개월 총기간)*30일*재직일수/365일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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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했던 음식점 레시피를 응용해서 창업하려고 하는데, 레시피 유출로 비밀계약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비밀유지의무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겠지만 일반적인 경업금지의무와는 달리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신의칙상 묵시적인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다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동법 제11조). 또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8조 제2항).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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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동안 겸업 금지를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하매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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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근로소득세, 주민세)이나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보험료(고용, 건강,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이나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합니다.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 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나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해온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될 것이므로, 위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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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상회하는 기준을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부여해야 하는 연차휴가일수 보다 더 많이 부여하면서 더 많이 부여된 연차휴가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그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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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알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지급방법ㆍ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근기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을 전후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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