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식당 일을 그만두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면 월 25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월 25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세전 2,618,136원 이상이어야 함).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고 가정한다면, 월급제의 경우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2월 급여는 250만원*16일/28일 = 1,428,570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1월 급여와 합한 총 3,928,570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금액이 더 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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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서 월요일까지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는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간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수 없습니다(근기 68207-402, 20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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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에서의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는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이 근로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이나 연차유급수당 계산의 기준을 삼기 위한 것이므로,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게 할 경우 휴가 사용일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1일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삼도록 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바,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703, 201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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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회사창립일이 겹친 경우 그날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보아 1일의 휴일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처리하여 그 날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고,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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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98두2973, 199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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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관해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급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임금은 당해연도에는 그 성과급의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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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대체 연차일수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2021년도의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경우에는 64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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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퇴사일이 몇일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토요일을 포함한 주 6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6.3일까지 반차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인 2021.6.4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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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은 같고 사업장만 바뀌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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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이지만 실제 근무인원 7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육아휴직/병가/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고용한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사업주를 기준으로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가족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각 법인별 독립성이 없이 하나의 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각각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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