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지급 기초 일수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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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수당 지급을 당해발생 사용 지급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9.1에 입사하여 2021.5.10에 퇴사한 경우에 법상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8일이며, 이 중 5일을 사용하고 1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나머지 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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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어떻게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연령제한은 만18세~34세 청년으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여야 합니다.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여도 미취업으로 간주하기에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성공패키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동시에 불가능하며, 취업성공패키지 6개월 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해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워크넷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땐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입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면 고용센터의 예비교육을 받아야 하며, 카드발급 후 월1회의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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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사업장은 어떻게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바(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5명이 10일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50명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당연히 아르바이트생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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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지급할때주휴수당포함하여 시급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 10,500원에는 기본시급 8,720원에 주휴수당 1,780원(8,720*0.2)을 더한 것으로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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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안되는 월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휴게시간 2시간 가정).월 4회 휴무를 가정한 월급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라면, 월 2회 휴무한 경우 2일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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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월차를 노동부 가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른회사로의 전적을 강행한 경우에는 원래 회사와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해야 할 것이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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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서 외부 반출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 모든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한 취업규칙을 개인이 점유하는 것은 외부에 유출 여부와 상관없이 타당하지 않으며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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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근로자 해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징계해고를 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위반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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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시 어떤절차가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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