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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쓰면 급여가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회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생리휴가 중 재택근무가 사용자의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가로 볼 수 없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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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근기법 제55조 제1항),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아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주휴수당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미 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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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정규직 채용후에 비정규직으로 얼마동안 일시키고 다시 정직원으로 출근시킨다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체결의 방식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또는 합의가 있다면 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신규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할 목적이라면, 위 방법보다는 정규직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내용에 '수습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단순업무 위주로 일을 시켜 업무능력을 키워주는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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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중에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급여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즉, 7월 26일까지의 급여는 7월급여*26일/31일로 계산되며, 익월 8월 23일에 지급되어야 하나, 그 전에 퇴사하는 상황이므로, 퇴사일 7월 27일 부터 14일 이내에 7월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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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종료 후 퇴사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중에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급여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즉, 7월 26일까지의 급여는 7월급여*26일/31일로 계산되며, 익월 8월 23일에 지급되어야 하나, 그 전에 퇴사하는 상황이므로, 퇴사일 7월 27일 부터 14일 이내에 7월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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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에도 임금체불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내역서, 입출금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별도로 임금체불진정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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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60일 이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조건 충족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상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자발적 이직의 경우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고, 해당 사업장에서 60일 기간과 취업 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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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3개월,6개월 인턴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인턴, 수습근로자 등 단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지라도 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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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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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도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1년 계약직의 경우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1년이 되는 기간에 대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기간만료일 다음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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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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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부상 공상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 대신에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차원으로 일정금액을 피해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해당 당사자와의 합의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불법은 아니나, 피해 근로자 입자에서 가급적이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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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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