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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천인조298
단정한천인조29821.05.05

법정공휴일 미출근시 무급인가요?

5월5일 회사에서 근무있다고출근하라해서 출근하는데 다른직원들이 특근이아니라고하는데

빨간날 특근처리는 회사재량으로 할수있는건가요?

쉬는사람도있는데 이 사람들 무급처리는 위법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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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의무가 아니기에 해당 일은 출근일에 해당되며, 무급으로 쉬게 하여도 위법하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위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기에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므로

    무급으로 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5조제2항). 또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쉬는사람도있는데 이 사람들 무급처리는 위법아닌가요? 궁금합니다

    1. 모든 사업장에서 빨간날이 법정휴일(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법정휴일)이거나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약정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월급근로자 기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별도 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5배의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아직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닐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린이날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특근처리를 안할수 있으며, 쉬는 사람을 무급처리할수 있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를 하면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제라면 유급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무급으로 처리할수 있으며, 특근으로 처리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5일 회사에서 근무있다고출근하라해서 출근하는데 다른직원들이 특근이아니라고하는데

    빨간날 특근처리는 회사재량으로 할수있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일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의무가 있는 통상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의 미출근 하는 경우 무급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일에 쉬도록 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는 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의 경우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초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일은 아니었습니다. 2018년 근기법 개정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으나,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30인 이상 기업: 21년 1월 1일, 30인 미만 기업: 21년 1월 1일)되고 있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가 30인 이상 기업이고 휴일 대체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어린이날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이 해당 사업장에서 휴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경우라도 공휴일을 유급휴일이나 무급휴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날 근로한 경우에 평소처럼 임금이 지급될 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는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라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30인 미만 기업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나와 근로를 하여도 반드시 가산수당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규정에

    관공서 공휴일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