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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금조230
깜찍한금조230
21.05.05

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9년 5월입사/ 21년 3월퇴사/ 5인이상은 19년 9월중순쯤 되었음.

연차는 20년도 1월부터 적용하였고,

1월~12월분 12개분(한달에 1개 월차개념으로) 연차수당을 연말에 지급하였음.

21년 1월에 연차 15개가 발생되었고, 3월에 퇴사하게됨.

21년 1월에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지급을 요청하였으나, 21년도에 1년을 못채우고 중도퇴사하여 줄 수 없다고함.

이미 발생한 연차는 중도퇴사해도 지급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도 포함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말에 지급된 연차수당금액이 포함되는건가요?

(( 20년 5월에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고, 연차미사용시 연말정산한다고 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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