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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금조230
깜찍한금조23021.05.05

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9년 5월입사/ 21년 3월퇴사/ 5인이상은 19년 9월중순쯤 되었음.

연차는 20년도 1월부터 적용하였고,

1월~12월분 12개분(한달에 1개 월차개념으로) 연차수당을 연말에 지급하였음.

21년 1월에 연차 15개가 발생되었고, 3월에 퇴사하게됨.

21년 1월에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지급을 요청하였으나, 21년도에 1년을 못채우고 중도퇴사하여 줄 수 없다고함.

이미 발생한 연차는 중도퇴사해도 지급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도 포함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말에 지급된 연차수당금액이 포함되는건가요?

(( 20년 5월에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고, 연차미사용시 연말정산한다고 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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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서 발생한 15개에 대해서는 퇴직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다시 한 번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 전 1년 내에 받은 연차미사용 수당이 있는 경우 3/12이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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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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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발생일 이후에 질문자님이 언제

    퇴사를 하시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에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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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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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 9월 15일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하였을 때

    19년 9월 15일 ~ 20년 9월 14일 -11개의 연차 발생

    20년 9월 15일 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도퇴사 하더라도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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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중간에 지급받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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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하는 회사인것으로 파악됩니다.

    내부규정에서 입사일 로 재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된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가능합니다.

    입사일기준 19년5월~21년 3 / 모두 개근시 26개

    회계연도로 하더라도 20.1~21.1 모두개근시 26개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당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은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는 전전년도 출근율 기준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당해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것으로

    21년도 발생한 연차는 사용기간내에서 퇴직으로 인해 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된것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월단위 연차중 20.1/ 20.2의 발생한 연차 2개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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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중도퇴사해도 미사용수당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시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만,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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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서 퇴직일 이전에 이미 지급한 것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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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 9월중순부터 적용됩니다. 아래처럼 최대 26개 발생하니,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9년 5월입사/ 21년 3월퇴사/ 5인이상은 19년 9월중순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20년 9월중순)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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