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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을 강요하는회사, 하지만 출근기록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주말에 나와서 근로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회사의 지시 또는 강요에 의해 주말에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회사가 주말근로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SNS 기록이나, 주변인 진술, 주말근로 시 근무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취합하시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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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는 가족수당 동일회사도 아닌데 왜 중복으로 받을수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수당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떄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시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가족수당은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주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요건이 없거나 명목상 가족수당일 뿐 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대법 2003. 6.27, 2003다10421).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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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준비 해야 할점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6조).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자발적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의 경우 권고사직을 받거나',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사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받아야 할 금품을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고자 할 경우 상기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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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른 보수 및 퇴직금 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의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 및 임금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2303, 2000.8.1).그러나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과-4331, 2005.8.19). 따라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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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당 (연중 연봉변동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협상일이 2020.7.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날이 2020.1.1이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19.12.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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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의 근무중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실업급여 수급대상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1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전액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기일이 매월 11일이라면, 매월 11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것은 정기불 지급원칙에 위반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볼 수 있으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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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10개월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신고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5조 제1항 및 근기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기준 접수일로 부터 25일 이내에 이에 관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사장쪽에서 무슨 맞고소(?)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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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회에서 지급되는 복리 비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공조회비라는 명목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이니, 그 부분은 당연히 임금에 해당합니다.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기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장 내의 임의적으로 조직된 공조회에서 동 단체소속 개별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할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 68207-405, 2003.5.26).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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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성과급을 돌려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한바가 없으므로, 그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을 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성과급에 관한 규정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중도 퇴사할 경우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받은 성과급을 반환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반환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그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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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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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10일) 또는 매월 25만원('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특고 · 프리랜서 예시(예시에 없더라도 인정 가능)-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19.12~’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20.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20.1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2. 증빙서류(제출서류제출 서류 (택1)발급 방법)① ‘19.12~’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②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1)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권장) - 사업주로부터 발급(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2)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 활용 가능* 월 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하단 추가서류 필요 3)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4)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 통장입금내역 추가 제출 필요자세한 사항은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로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출처: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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