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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간제 채용과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4., 2010. 7. 12., 2019. 6. 11.>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근기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관한 기간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 기간제법의 기간제한 예외사유는 해당되는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간제 사용 기준 최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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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후 바로 퇴사한직원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납부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이 임금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재직근로자가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사용자에게 수당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과세소득이므로 이에 따른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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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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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캠페인을 시행시 활동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에 의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3078).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및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회사의 5S의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홍보켐페인에 참여한 것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행정해석도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된 아침체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994, 2011.4.26).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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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회사의 등기임원의 경우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연차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목상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서상 "현재 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연차제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판례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판단기준은 회사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3. 9.26, 2002다64681).따라서 등기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전혀 없이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에 따라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근기법상의 근로자로서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서의 내용이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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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자의 퇴직금지급문제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사직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나, 이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 되어 이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해야 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한 기간은 위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한 기간도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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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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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및 방호복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안전모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안전대(安全帶)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안전화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보안경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보안면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절연용 보호구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방열복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방진마스크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2017.3.3 신설)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여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급금액의 증빙,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금전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급금액은 해당 보호구의 시가 내에서 적절히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산안(건안) 68307-10098, 2001.3.26).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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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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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 버스로 사업주의 회원 운송을 하면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을 받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자신의 소유의 버스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위 노무제공자를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나 근로관계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무제공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1.10.25, 91도1685).판례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2.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3.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하는지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5.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6.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7.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8.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9.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10.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런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근로제공자가 기계·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 자기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사업경영을 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므로 자기소유의 버스를 수영장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에 전속되어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으로 왕복운행하면서 매월 정액을 지급받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99다48986, 2000.01.18).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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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급여에서 10%공제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 공제는 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적으로 공제됩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있으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퍼센트 부담합니다.2020년 현재 기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율은 고용보험료 0.8%, 건강보험료 3.335%, 장기요양보험료 0.34%(건강보험료의 10.25%), 국민연금 4.5%입니다.예를 들어 월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의 4대보험 공제 총액은 200만원*(0.008+0.0335+0.0335*0.1025+0.045) = 179,868원입니다. 이는 월급여액의 약 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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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같은 상황에서는 퇴직위로금도 근로소득으로 볼수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소득'이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이에는 퇴직일시금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퇴직소득세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명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급대상(근속기간 등), 지급수준(지급율 등) 등의 구체적 명시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회사가 임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직위로금에 관한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개별적 합의로 근로소득으로 전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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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6조).따라서 퇴직금 지급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가 퇴직금 지급산정의 기산점이 됩니다.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 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퇴직시점부터 3년이내에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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