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ㆍ
회사 설립 :2000년 8월
퇴직연금 가입 : 2008년 3월부터
입사가 2000년8월에 입사하여 2008년 2월까지의 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이 남아있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현시점에 중간정산해서 퇴직연금에 납입하지않고 별도로 개인한테 지불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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