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기간이 아닌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작년 7월12일~계속 이곳에 재직중입니다.
출근시간이 원래는 주 40시간에 식사시간 포함하면 9시간이 기본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오전 9시30분부터 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직장을 이동하다 계약서에 시간 명시되어 있는거에 대해 그냥 넘어가서 9개월째 계속 9시간 30분 5일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주 40시간 근무지만 학원의 특성상 초과근무를 요청할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한데, 대표님에게 얘기해서 출근시간을 30분 줄이자고 의견을 말했더니 계약서를 그럼 다시 수정해서 쓰자고 얘기를 하십니다. 재계약기간이 아직 멀었는데 지금 바로 계약서를 다시 수정해서 쓰게되면 퇴직금을 못받을까요? 그리고 재계약을 다시 하고 나서 중간에 퇴직한다고 하면 부당한 일을 당하지는 않나요..??
저는 추후 재계약을 할 계획이 없고, 1년 계약기간만 채우고 나가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