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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입사후 첫번째 달 급여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20이라면, 1.20.에 지급되는 임금은 12.22.~31.까지의 임금이며,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20일부터 익월 19일까지이고 임금 지급일이 익월 20일이라면 12.22.~1.19.까지의 임금을 1.20.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거나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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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위한 한달 단기 계약직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어야 하는바, 1.9.부터 최소 2.8.까지 계약기간을 정해야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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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남은기간 20일 중도퇴실이라고 환불을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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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기간(12주)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36주×).2. 그 기간이 모성보호가 가장 필요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유산ㆍ조산 위험이 높은 기간).3. 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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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다고합니다?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업체 소속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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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과 쉬는 시간 초과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지시ㆍ명령 하에 휴게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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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눈치가 생기는 조직 문화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당연히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져 이직률이 증가할 것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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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매매로 인한 고용 승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인원을 고용승계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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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효력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초 사직일(1.5.자)에 퇴사한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인해 1.2.자 사직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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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징계해고당했습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퇴사처리로 볼 수 있으려면 해고일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하며, 해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상실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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