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대표+법인 직원으로 되어 있다가 사고나면?

제가 개인 사업자를 갖고 있는데, 관계 법인에 직원으로도 올라가 있습니다.

지게차면허는 없지만 지게차운전은 능숙한 편이라 가끔 하차작업을 하곤 합니다.

혹시 사고나면 법인에서 산재처리를 해야하나요?

제 사업자로 처리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계 법인에 근로자로서 근로하던 중 상기와 같은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을 고용한 관계 법인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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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관계 법인 직원으로도 등록되어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속된 법인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으며, 이를 개인사업자로 처리를 한다면 산재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산재신청 시 무면허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점이 문제가 되어 해당 법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