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만료인데 이게 실업급여 가능한 코드인가요?

제가 알기론 실업급어 계약기간만료 코드가 32이거든요.

1년동안 회사다니다가 자진퇴사하고

다른곳에서 2달 단기로 일하고 계약기간만료로 그만뒀는데

01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이것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2-1번 코드는 근로계약 등의 기간만료 코드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가 기재한(01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사유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실사유가 적어주신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