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 급여 수령 중 일당을 받는 일을 할 시에 주의해야할 점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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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줄어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임금 및 근로시간의 감소가 20%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된 시간에 대한 동의가 없어야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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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입사가 가능한 나이 마지노선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업무에 관하여 일가견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나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에 정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 업체에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력직은 말 그대로 해당 업무에 대해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자를 의미하므로 나이가 많다고 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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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일정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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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의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상호만 바뀐 것일뿐 사용자도 그대로고 근무장소도 동일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현재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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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으로 인한 연차 발생은 시간당 1.5배로 들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6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6*1.5= 9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9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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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임금제로 밤낮 휴일없이 일을강요합니다 시급제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하고,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직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약정은 무효이며,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생산직 반장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자인데, 해당 계약은 반장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다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인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만 제공하면 될 뿐이지 반장의 지시/명령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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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도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2주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여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 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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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은 당연한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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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시 주중 년차사용 강요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평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평일에 출근하시기 바라며, 출근을 거부할 겨우에는 그 날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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