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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가 될때도 미리 해고예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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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근로계약서의 효력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소급적용이 아니라 애초부터 1.1~12.31까지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근기법 제17조는 단속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구두로 체결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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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과한 산재요구를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을 내릴 일이므로 별도로 이에 대해 대처할 것은 없으나, 근로자가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과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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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근로시의 임금계산일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로 인해 전일의 근로와 다음날의 근로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그 다음날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2020.5.31)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2020.5.31이 마지막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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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면직 문구 유불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단체협약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므로 되도록이면 요건 충족이 어려워야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1번은 공민권 정지 및 박탈이라는 요건 하나만 충족되면당연면직되나, 2번은 공민권 정지 및 박탈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면직이 될 수 없으므로 1번 보다 조합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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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근무자를 해고할때 30일전 예고를 해야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근기법 제4조 제2항).따라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무기계약직 전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6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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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 대상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자일 경우에도 상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근기법 제23조의 규정이 적용 받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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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 발생 궁금한게있어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른바 월단위 연차휴가)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년 기간 중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른바 연단위 연차휴가).다음 예를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2019.10.7 입사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19.10.7~2020.10.5(1년 미만): 매월 7일에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11.7, 12.7...2020.9.7)- 2019.10.7~2020.10.6(1년): 2020.10.7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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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 8일쉬게되면 임금은 제대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반면에 회사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을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일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이유가 회사 자체적 판단에 따라 휴업을 실시한 것이라면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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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대한 거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판례는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어떤휴가를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특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시기지정이라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7.3.28, 96누4220).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개인 사유로 출근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이라 볼 수 없습니다(대법 1992.4.10, 92누404).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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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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