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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웜뱃6
짓굳은웜뱃621.04.03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적게 지급했다면 추후 정산은

1. 질문자는 파견사원 agency를 통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임. 근로자 퇴직금 산정 시 agency의 퇴직금 계산 오류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정확한 금액보다 적게 나간 상황, 근로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2. 추후 근로자의 관련 문의시 귀책사유는 누구한테 있는지, 근로자가 대금 청구 시 사용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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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원래 발생되어야 하는 부분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회사에 3년 이내에 추가분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기에 회사는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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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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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는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이므로 퇴직금의 지급주체이나,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라 함은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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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 주체는 파견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질문자님에게는 임금체불을 다툴 수 없으며 근로자는 퇴직금 미지급을 인지한다면, 파견 agency와 다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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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차액청구를 할 경우 파견사업주가 오류계산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여 파견계약상의 파견대가를 올바로 계산해서 지급해줄것을 사용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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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가 임금,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용사업주로써 근로자가 퇴직금 계산오류를 인지하는 경우 임금체불의 당사자는 아니어서 책임은 없습니다만, 근로자가 당사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한번쯤은 출석하셔야 할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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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소속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속 회사의 책임입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면, 소속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하면 차액지급하면 끝이나, 고소를 하면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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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인지하는 경우 퇴직금 차액에 대한 체불로 임금체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체불 미지급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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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미지급 시 파견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 체불의 법위반 수규자는 파견사업주가 됩니다.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2.근로자가 미지급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에이전시를 통해 미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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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릅니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며

    지급금액이 적을 경우 진정의 대상도 파견사업주가 됩니다. (차액 미지급 지급 책임 : 파견사업주/파견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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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귀책사유)는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확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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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은 agency에게 있지만 근로자가 대금을 청구할 시 사용자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퇴직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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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우선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는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 3년 이내에 차액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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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근로자의 관련 문의시 귀책사유는 누구한테 있는지, 근로자가 대금 청구 시 사용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은?

    1.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36조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위와 같이규정하고 있는 바, 임금청산에 대한 부분은 파견agency가 의무부담해야 할것입니다. 다만 파견계약상 달리 정한바가 있다면 해당사항이 우선적용됩니다.

    2. 근로자가 대금 청구 시 사용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은?

    파견사업주에 요청하라고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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