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지만 일용직을 사용할때도 있어서 고용, 산재보험을 내고있습니다.
근데 대표가 일 하는 도중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입원했는데요.
대표자도 산재보험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