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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연차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및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및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교대제 실시 및 야간근무의 사정이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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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전 한달전 말하는 취업규칙을 어겨도 문제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하기 어려우나, 무단결근 및 업무미인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내의 타 직원에 의해 대체 가능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바로 퇴사할 수 있겠으나, 1개월 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새로운 인력을 뽑을 시간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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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택배없는날 휴무일이 지정되면 택배근로자들은 유급휴가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형태근로'란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즉, 법정휴일, 임금에 관한 근기법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택배기사는 전형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탁계약을 통해 실적이나 처리건수 등 일의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보수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택배 없는 날'에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별도의 보수를 보장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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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근무날짜가 퇴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30까지는 근무일에 해당하므로, '퇴직일'은 7.31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 자격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날'(고용보험법 제14조)인 7.31인데, 이 때 '이직일'은 7.30입니다. 즉, 고용보험법에서의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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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성희롱은 어디에 고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행위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위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우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할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으로 검찰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가해자인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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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몇 개월 더 근무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권고사직에 근로자가 승낙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다시 퇴사날짜를 변경하여 사직을 권유할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 기존 퇴사날짜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퇴사사유를 확실히 하지 않은 이상 기존 퇴사사유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기존에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면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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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동의가 있다면 시간의 제한 없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반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을 포함한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021.7.1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부 적용).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5일제 또는 6일제 등 근로형태는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자)에게는 반드시 1일이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2021.7.1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휴일을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020.현재 50인~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 중).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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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말 워크샵, 주말수당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단순히 직원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도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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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 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반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근로형태가 아닌 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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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카드만 찍고 다시 야근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했다는 증명의 형식에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근 시간에 카드를 찍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시간에 카드를 찍은 이유는 말 그대로 집으로 가야하는 상황이기에 회사에 다시 복귀할 의무는 없으므로, 그냥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에 대한 제재나 임금상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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