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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계산법 궁금합니다!! (식대는 복리후생이라 통상시급에 미포함이라는데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전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봅니다(대법 2016.9.23, 2013다8518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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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업무 실수에 대한 지적사항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였고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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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잘못 쓴것 같습니다. 제 상황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우니 당장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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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부정수급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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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에 대한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는 있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사후에 충분히 소명하였다면 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3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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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므로 반드시 취업규칙에 근거규정 두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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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실업급여와 이외금액의 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수용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위로금을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성과급은 지급 규정에 따르며,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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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보장하지 않았다 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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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 계약 불이행 계약금 지급으로 인한 소액재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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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못쓴연차를 퇴사시 돈으로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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