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조사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산재로 인해서, 의사 진단서에2주 이상 치료하라는 내용에 따라, 산재조산표는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휴업일수를 적게 돼있던데 여기에 실제로 근로자 본인 의사에 따라 안쉬었으면 0일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래도 2주로 제출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출근여부가 아닌 의사 소견서에 따라 객관적인 휴업일수를 기재함이 타당합니다. 즉, 2주 이상의 치료가 요구된 때는 근로자가 실제 계속 출근했더라도 휴업일을 최소 2주(14일) 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 기준인 '3일 이상의 휴업'은 실제로 3일 이상 휴업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휴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주로

    기재하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산재 예방정책과-5210 (2019.10.2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조사표의 '휴업예상일수' 또는 '휴업일수'는 의학적 소견(진단서)이 아닌, 해당 사고로 인해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실제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휴업 일수에 대해서는 '0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향후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은 2주인데 왜 0일인가?"라고 확인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했다는 확인서나 출근부 기록 등을 증빙 자료로 잘 챙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