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조사표의 '휴업예상일수' 또는 '휴업일수'는 의학적 소견(진단서)이 아닌, 해당 사고로 인해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실제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휴업 일수에 대해서는 '0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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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향후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은 2주인데 왜 0일인가?"라고 확인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했다는 확인서나 출근부 기록 등을 증빙 자료로 잘 챙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