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에 관한 부분은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받으셔야 할 것이나, 전액을 받을 수 있을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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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다만, 위 내용에 따르면 육아휴직 신청을 하기 전에 해고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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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 급여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당직근무는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 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93다46254, 1995.1.20).그러나 당직근무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당직근무가 전형적인 당직근무인지 아니면 본래의 업무와 유사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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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만으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배우자 또는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거주지 정보, 3시간 이상인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로드맵)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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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몰아서 사용 시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제5항).따라서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쉬게 해야 하나 몰아서 한꺼번에 사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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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토일 추가근무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1.1.1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에 근무할 시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초과 여부를 불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일요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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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 회사 퇴직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에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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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부터 2년에 한번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근기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1.1.1에 입사한 경우 매월 개근 시 2021.2.1, 3.1, 4.1, .....12.1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며, 2021.1.1~2021.12.3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1.1에 1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3.1.1에 15일, 2024.1.1에 16일, 2025.1.1에 16일, 2026.1.1에 17일..... 25일 한도내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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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4대보험은 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불문하고,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사용자가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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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신분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직위해제가 갖추어야 할 정당성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직위해제의 정당상 판단기준에 관하여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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