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신청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다음달 초에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회사측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측에서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럴때는 육아휴직은 못 하는가요?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는 받겠지만, 막막하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사용하기 전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하는 제도로서, 해당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퇴사를 하시는 것이기에 육아휴직 사용은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해당 해고가 정당한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다만, 위 내용에 따르면 육아휴직 신청을 하기 전에 해고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하셨다는 말씀을 보니 출산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을수도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만약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고 해당 휴가가 끝난 뒤 30일이 지나기 이전에 해고당한 것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므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상담은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이라는 것은 근로제공이 불가능 부적당한 경우 근로자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 신분자체가 종료된다면,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육아휴직은 재직중에 하는 것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나중 문제임) -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몇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근로자 신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고로 인해 근로자 신분이 상실되면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