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신청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다음달 초에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회사측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측에서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럴때는 육아휴직은 못 하는가요?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는 받겠지만,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사용하기 전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하는 제도로서, 해당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퇴사를 하시는 것이기에 육아휴직 사용은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해고가 정당한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다만, 위 내용에 따르면 육아휴직 신청을 하기 전에 해고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하셨다는 말씀을 보니 출산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을수도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고 해당 휴가가 끝난 뒤 30일이 지나기 이전에 해고당한 것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므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이라는 것은 근로제공이 불가능 부적당한 경우 근로자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신분자체가 종료된다면,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육아휴직은 재직중에 하는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나중 문제임)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몇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신청은 근로자 신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고로 인해 근로자 신분이 상실되면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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