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1년지나고 바로 퇴직금 받을 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퇴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상기와 같은 사유가 있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다하여 법 위반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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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후 인수인계 진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 까지는 출근의무는 있으므로, 이 기간을 통해 인수인계를 해줄 수 있겠으나, 대표자가 사직서 제출일자에 퇴사처리하였으므로 인수인계할 의무는 더욱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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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노사 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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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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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 성과급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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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2020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 입니다.최저임금 이상으로 산정된 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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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돌려보내졌는데 일급 다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지급의무가 없음).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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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면 4대보험을 두군데서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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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내 처벌 규정이 없는경우 제정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징계규정을 두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징계양정은 사안에 따라 회사에서 권리남용이 아닌 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경고-견책(시말서 제출)-감봉-정직-해고처분 순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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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구하겠다고 했는데 공고를 안 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승낙하면 그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게 되는 불이익 및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한달 후에 퇴직 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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