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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사람 구하겠다고 했는데 공고를 안 냅니다..

작년부터 여러번이나 그만둔다고 했는데 공고를 안 내서 저번주에 또 말씀드렸는데 온갖 알바사이트 다 뒤져도 없더라고요. 그만둔다고 하고 사람 구한다고 한 게 저번주였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공고를 안 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사직서 쓰고 한 달 되고나서 안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건가요? 사직서 안 받아줄 때는 어떡하죠? 만약 한 달 다 되서 다음날 안 나갔는데 이런식으로 뒤통수 치니까 퇴직금 못 준다거나 다시 여기서 일 안 하면 퇴직금 못 준다는 식으로 협박하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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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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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승낙하면 그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게 되는 불이익 및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다만,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한달 후에 퇴직 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업주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쉽게 해결되므로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한편,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라도, 월급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월급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된 경우라면 오늘 날짜로 퇴사를 통보하면 2021. 1. 1. 자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직서 쓰고 1달 지났으면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다하신 겁니다. 사측에서 사직서를 안 받아주더라도 그냥 출근 안하면 됩니다. 퇴직금 못 준다고 하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작년부터 여러차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후임자를 구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측에 귀책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그만 두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