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람 구하겠다고 했는데 공고를 안 냅니다..
작년부터 여러번이나 그만둔다고 했는데 공고를 안 내서 저번주에 또 말씀드렸는데 온갖 알바사이트 다 뒤져도 없더라고요. 그만둔다고 하고 사람 구한다고 한 게 저번주였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공고를 안 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사직서 쓰고 한 달 되고나서 안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건가요? 사직서 안 받아줄 때는 어떡하죠? 만약 한 달 다 되서 다음날 안 나갔는데 이런식으로 뒤통수 치니까 퇴직금 못 준다거나 다시 여기서 일 안 하면 퇴직금 못 준다는 식으로 협박하면 어떡하나요?